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Downtown300i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18:1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3번길 2(대연동 887-1) 소재 쌍둥이국밥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연사거리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약 40km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66세)를 위 오토바이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