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4: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대연동 ‘포항물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회사 소속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