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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정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Message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0 (수암동) 수암당 앞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4차로 상에서 인도로 올라가기 위하여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과 C 소유의 D 벨로스터 승용차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E(만 55세, 여)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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