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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다이소 앞 삼거리를 소주공단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핸들과 바퀴 밑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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