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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6: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보도를 따라 같은 동에 있는 구덕터널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통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5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구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2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6:20경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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