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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1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신기루중국집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0. 10.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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