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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4. 02: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63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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