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13:00 ~ 14: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 버스 정류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래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4:1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이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1. 15:11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3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인하여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등)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