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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순천시 조례동 번지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순천시 D 소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 라이트 담배 2갑, 일회용라이터 1개 등 합계 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10:40경 부산 사상구 소재 G건물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 1개를 달라고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조회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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