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지상 청량리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7: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