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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0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 05: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담뱃값 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뱃값 4,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내역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담배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7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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