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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9. 00:0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 소재 D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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