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9. 00:0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 소재 D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