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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5. 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에 있는 대구한 방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목, 어깨 통증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때부터 11. 21.까지 67 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28.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5,327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12개의 병원에서 총 940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183,38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손해사정회사에 입원치료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였고, 그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은 피고인이 치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의사와 면담한 후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반영한 손해 사 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손해 사 정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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