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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6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98,520원의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9. 경까지 동부 화재 훼미리 라이프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17개 장기보험 및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 등산하다 넘어져 다쳤다’ 는 이유로 2011. 10. 10.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15 일간 서울 구로구 C 소재 ‘D 한의원 ’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1. 10. 24. 경 상해 입원비 등 보험금 1,269,72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93 일간 입원 후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128,543,02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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