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개의 의료실비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에 있는 대구한방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목, 어깨 통증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때부터 11. 21.까지 67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5,32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12개의 병원에서 총 9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183,38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손해사정회사에게 입원치료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