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병원이 입원을 장기간 잘 시켜 준다’ 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0. 12. 8.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C 병원 ’에서 의사 E으로부터 요통, 좌측 슬관절 관절 증 및 추 벽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1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1. 2. 11.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에 이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수술을 받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일 보험금 명목으로 3,191,638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8. 사이에 총 163 일간 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에 9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38,816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