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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1 2015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2. 6. 경 월 보험료 350,8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교보 종신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등 별지 A 보험 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8개 보험사 16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1.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세균성 폐렴을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5. 2.까지 5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14 일간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5. 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53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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