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동일 질병 명에 대해 180일 한도 내에서 입원 일당 비 30,000원이 지급되는 ‘ 명 품 효 사랑 보험 ’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나 입 ㆍ 퇴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질병 또는 병명을 바꾸거나 병명을 끼워 넣어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AIG 손해보험 회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 상 세 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2014. 5. 14.부터
6. 16.까지 34 일간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다 ”며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미한 증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G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2014. 6. 20. 보험금 1,0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 병명의 질병으로 180 일간 입원 후, 병명을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보험금 23,640,1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입원기간 중 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