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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누4936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3부노4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A, B, C, D, E, F에게 참가인에 대한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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