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 2015부노66, 70(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주문 제4항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주문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선고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선고하였다. 그런데 O노동조합이 제기한 상고심(대법원 2012다96120)은 2016. 2. 19.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나4909)은 2016. 11. 30.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이 O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56694)은 2017. 3. 9.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주문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