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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70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23. 중앙2017부해84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C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을 “다. 참가인은”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C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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