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1,8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6. 6. 13. ‘참가인 회사가 ① 2016. 3. 14. D에 설치된 원고 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투표소 촬영행위’), ②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참가인 회사 E 사옥 C센터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의 직원(간사) F, G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③ 2016. 4. 4.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 집행부 H, I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 4. 19. 이 사건 로비에서 원고 조합 J위원회 간사 K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⑤ 2016. 5. 23. 원고 조합이 개최한 L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③, ④항의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