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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고등법원 2007.3.30.선고 2006노46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다.뇌물공여·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마.업무방해·바.건조물침입·사.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6노46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다. 뇌물공여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

마. 업무방해

바. 건조물침입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마. 사. A, ▲▲ 대표

주거 서울

본적

2. 라. B, 전 공무원

주거 성남시

본적

3. 마. 바. C, 000 관리이사

주거 성남시

본적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000

변호인

법무법인 000 ( 피고인 A,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000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8. 선고 2005고합186, 2005고합

190 ( 병합 ), 2006고합2 ( 병합 ), 2006고합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7. 3.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피고인 A에 대하여, 55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B로부터 11, 3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 827, 128, 350원 )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에 따라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 .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0, 670, 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합1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 ( 2 ) 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 2 ) 항에 해당 } 과 위 성남지원 2006고합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해당 ) 을 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요지 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다만, 검사는 피고인 A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세를 포탈한 부분과 ▲▲의 대표로서 조세를 포탈한 부분을 구분해서 연도별도 포괄하여 1개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연간 포탈세액 등 ' 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 ( 1월 1일부터 12월 31월까지 ) 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05. 5 .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이 법원은 연도별로 위 피고인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탈한 세액과 ▲▲의 대표 또는 동업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해서 포괄하여 1개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가 성립하는는 것으로 인정한다 ), 위 성남지원 2005고합186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 ( 2 ) 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해당 ) 중 " 상피고인 B, 공소외 E, 같은 F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금 2, 000, 000원 상당 ( 각 670, 000원 상당 ) 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를 " 상피고인 B, 공소외 E에게 술과 안주 등 금 1, 300, 000원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부분의 전부와 위와 같이 변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 및 뇌물공여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과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 상호간 및 위 뇌물공여 부분과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 상호간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과 뇌물공여 부분도 각각 그 전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B에 대하여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에서 " 뇌물수수 " 로, 적용법조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 에서 " 형법 제129조 제1항 " 으로, 공소사실 제3의 나. 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해당 ) 중 " 공소외 E, 같은 F와 함께 " 를 " 공소외 E와 함께 " 로, " 술과 안주 등 시가 2, 000, 000원 상당 ( 각 670, 000원 상당 ) 의 향응을 제공받아 " 를 " 술과 안주 등 금 1, 300,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도 그 전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 000, 000, 000, 000과 합의되고, 피해자 000 앞으로 10, 000, 000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분양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C에게 이미 2001 .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뇌물공여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위 각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부분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도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 ( 2 )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의 나. 항 중 " 피고인 B와 E, F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200만 원 ( 각 67만 원 )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를 " 피고인 B와 E에게 술과 안주 등 1, 300,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로, 제3항 중 " E, F와 함께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 각 67만 원 )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 를 " E와 함께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1, 300,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 로 각 변경하며, 제4의 가. ( 2 ) 항 중 " 2004. 3. 5. " 을 " 2005. 3. 5. " 로, 제4의 가. ( 3 ) 항 중 " 2004. 3. 11. " 을 " 2005. 3. 11. " 로, 제5항 중 " 2004. 6. 하순 " 을 " 2005. 6. 하순 " 으로 각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 증인 0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1. 피고인 A는 000과 공모하여 , 가. ▲ ▲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한 성남시 000 소재 000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실제 분양계약서의 금액보다 과소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회계장부상 수입금액 계정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2. 경부터 2004. 1. 경까지 사이에 000이 000 건물의 층 호를 669, 686, 000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잔금 청산시 분양대금을 446, 719, 2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위 000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 중 4, 100, 201, 000원을 누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과소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법인세 778, 193, 352원, 2004년도 법인세 120, 881, 322원, 2003년도 2 기 부가가치세 234, 785, 55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32, 334, 510원 합계 1, 166, 194, 734원을 포탈하고 , 나. 000과 000에서 ▲▲ 주식회사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000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비용 중 외주가공비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9. 부터 2004. 6. 경까지 사이에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278, 000,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000에서 발행한 공급가액 총 4, 500, 000, 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와 000에서 발행한 공급가액 총 1, 501, 945,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870, 000, 000원에 구입하여 ▲▲ 주식회사의 외주가공비 총 6, 001, 945, 000원을 과대계상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법인세 864, 420, 120원, 2004년도 법인세 486, 000, 00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0, 194, 50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 000, 000원 합계 1, 950, 614, 620원을 포탈하고 ,

다.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성남시 000 소재 000 공사현장의 ' 2004년도 노무비 지급명세서 ' 를 허위로 작성한 후 비용인 잡급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4.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사이에 000 등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현장 근로자 수백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 ' 2004년도 노무비 지급명세서 ' 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비용인 잡급 계정의 계정별원장상 ' 현장종 업원 임금지급 ' 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 2004년도 세무조 정계산서 ' 의 ' 도급공사 매출원가 ' 중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6, 043, 010, 298원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4년도 법인세 1, 468, 451, 502원을 포탈하고 , 라. ▲▲에서 공사를 시행한 성남시 000 소재 000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실제 분양계약서의 금액보다 과소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회계장부상 수입금액 계정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12. 경부터 2004. 10. 경까지 사이에 000가 000 건물의 호를 292, 704, 000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잔금 청산시 분양대금을 196, 747,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기업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위 000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 중 2003년도 분양대금 883, 951, 000원, 2004년도 분양대금 2, 354, 897, 000원 합계 3, 238, 848, 000원을 누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과소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318, 222, 360원, 2004년도 소득세 847, 762, 92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66, 296, 325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36, 240, 291원, 2004년도 2 기 부가가치세 40, 376, 983원 합계 1, 408, 898, 879원을 포탈하고 , 마. 2003. 10. 경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82, 408, 577원이 과대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의 장부상 분양수수료에 과대계상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29, 667, 087원, 2003년도 2 기 부가가치세 8, 240, 857원 합계 37, 907, 944원을 포탈하고 ,

바. ▲▲에서 시행한 000 공사현장의 비용인 잡급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4. 경부터 2004. 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일용노동자의 잡급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비용인 잡급 계정의 계정별 원장상 ' 일용노동자 잡급지급 ' 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잡급 261, 966, 000원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194, 307, 760원을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3년도 법인세 1, 642, 613, 472원을 2004. 3. 31. 까지 , 2003년도 소득세 442, 197, 207원을 2004. 5. 31. 까지,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634, 980, 050원 및 74, 537, 182원을 2004. 1. 25. 까지,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232, 334, 510원 및 136, 240, 291원을 2004. 7. 25. 까지 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 1. 1. 부터 2004. 12. 31. 까지 사이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 162, 902, 712원을 포탈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법인세 2, 075, 332, 824원을 2005. 3. 31. 까지 , 2004년도 소득세 847, 762, 920원을 2005. 5. 31. 까지,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 376, 983원을 2005. 1. 25. 까지 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 1. 부터 2005 .

12. 31. 까지 사이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 963, 472, 727원을 포탈하고 , 2. 가. ( 2 ) 위 000 건물의 분양대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 주식회사의 분양대 금 수입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이를 위 000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 위 000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과대계상한 노무비를 개인토지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 2003. 1. 경부터 2004. 12. 경까지 사이에 000이 분양대금 669, 686, 000원에 분양받은 000 건물의 층 호를 446, 719, 2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상가분 양계약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차액 222, 966, 800원 등 누락 수입금액 합계 4, 100, 201, 000원을 위 000 명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명의 000 예금계좌 ( 계좌번호 ) 등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위 000 리노베이션 공사현장의 허위계상한 잡급 6, 043, 010, 298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위 000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시 000 소재 000 상가 토지구입대금, 성남시 000 소재 토지구입대금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합계 10, 143, 211, 298원을 횡령하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조세포탈의 점,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포괄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처벌법 ( 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2 제4항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1 내지 12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수 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4의 가. ( 3 ) 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6, 500, 000, 000원을 정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0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거액의 벌금형까지 선고한다면 위 피고인 경영의 각 기업이 도산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직의 고통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인 사업소득세를 총 1, 500, 000, 000원 포탈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은 같은 피고인과 D가 각 1 / 2의 지분비율로 운영한 공동사업체이고, 이를 기초로 부과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공정력이 발생함으로써 ▲▲과 관련한 총 포탈세액의 1 / 2인 750, 000, 000원에 대하여만 위 피고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개인별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포탈세액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750, 000, 000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은 피고인 A와 D가 각 지분권자로서 공동출자한 사업체이지만, 같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인 D로부터 영업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될 세액까지 포탈한 이상, 위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들의 조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공동사업자들의 조세 전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것이 과세처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 형 이유

가. 피고인 A : 비록 횡령금을 반환하고, 포탈하였던 세금을 납부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점, 오래 전의 벌금전과들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61억 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하고, 7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무려 161억 원 가량이나 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1, 1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분양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들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

나. 피고인 B : 비록 수뢰액 정도의 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법에 위배되어 표시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표시변경을 감행하고, 그 대가로 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수뢰액도 1, 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

다. 피고인 C : 위 제2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

재판장 판사 서기석

판사 윤강열

판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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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2.8.선고 2005고합1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