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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8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8. 1.경부터 2006. 2. 1.경까지, 2002. 9. 1.경 설립된 경북 영주시 I 소재 (주)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함께 위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2. 2.경부터 2009. 2. 11.경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 2011. 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A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행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매출금 또는 손님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매출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손님들이 행사비용을 정산할 당시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금은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은닉,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1. 경북 영주시 중앙로 15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2007년도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로 입금된 1,334,827,180원 등의 매출금을 누락하고 사업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법인세 198,766,680원의 세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24,617,62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1항 부가가치세 39,665,45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2항, 제13항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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