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8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B 사이트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C과 D은 피고인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트의 속칭 ‘ 총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 인근 3 층 사무실에서 ‘G’ 라는 이름의 사설 B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3. 경까지 는 ‘G’ 사이트를, 2014. 4. 14.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는 ‘H’ 사이트를, 2014. 9. 1. 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는 ‘I’ 사이트를, 2015. 3. 15.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는 ‘J’ 사이트를 각 개설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 받았음에도, 2014년도 1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2014. 7.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1 기 과세기간에 505,299,915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 1.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2 기 과세기간에 577,413,703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 7.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 기 과세기간에 80,843,44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연간 505,299,915원의 조세를, 2015년 연간 658,257,145원(= 위 577,413,703 원 위 80,843,442원) 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원판결 문,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차명계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