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8. 9.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5.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3.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8. 5.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18. 5. 23.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2. 7.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가 성립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