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8. 9.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5. 17.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등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5. 23.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8. 5.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6. 9. 9.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7. 9. 8.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8. 5.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