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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5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8. 9.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5. 17.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등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5. 23.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8. 5.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6. 9. 9.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7. 9. 8.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8. 5.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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