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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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 2.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8.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3. 피고에게 32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이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을 감액할 사유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