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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07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9. 14.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11. 29.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7. ~ 2018. 1. 4. 피고에게 80회에 걸쳐 합계 36,08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는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6,0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합계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지급받거나, 애인대행 조건 만남, 성관계 등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대가이거나 증여받은 것이고, 가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합계금을 노래방 도우미 비용, 애인대행 조건 만남, 성관계 등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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