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5.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8. 5.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2018. 6. 12. 이전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일응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C는 2007. 7.경 피고에게 거제시 D 답 483㎡ 및 E 임야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입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7. 9.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자, C는 2009. 8. 11.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1. 30.로 유예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