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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8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1.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9. 11.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2. 5. 위 판결을 집행권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2. 5.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 4. 24. 피고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가 199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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