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28』[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금을 남기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이전에 E에게 빌려 나에게 투자한 8,000만 원을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 주었는데, 건물에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 돈을 융통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나으니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이자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0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6.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천만 원을 B에게 빌려주면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109동 901호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를 모두 말소시키고, 1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이자는 매월 3%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작성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