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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H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으니 H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고, 사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938만 원을 주면 원금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I의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26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경 J 계좌로 1,39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남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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