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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39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개명 전: D)는 휴대폰, 은행 계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면서 ‘E’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그 사이트에 설치된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택배 운송장을 작성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B은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8. 6. 11.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싸이트인 ‘E’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많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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