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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0』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억 원 가량 되었고, 사업으로 수익을 낸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수익금을 덧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 5. 4.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말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경남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41』 피고인은 200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의 외국인 구매자들을 상대로 하는 국내관광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데, 후결제를 받기 때문에 이벤트 진행비가 필요하다, 후결제라 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수 있어 수익이 좋으니 진행비를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없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정상적으로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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