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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05】

1. 2014.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를 찾아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대출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게 '450만 원만 빌려주면 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3~4일후에 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2(병합)】

1. 피고인은 2009. 7. 13.경 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농협 대출이 확실히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외상 술값 명목으로 I에게 보내고, 나머지 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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