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의 친조모와 재혼한 자로서, 2006. 8. 10.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잠잘 준비를 하는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6세)의 몸을 안아 올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팬티 속으로 발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