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 F(여, G생, 피고인이 입양한 딸)을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0:30경 피고인의 집(나주시 H 아파트 111동 1606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7~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20: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2. 3.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2. 5.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나주시 I아파트 105동 1106호 주방에서, 피해자 J(여, 당시 51세, 피고인의 처)과 다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