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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4 2015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F생)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고, 2005. 7. 11.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가을 경주시 G 2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19:00경 경주시

G. 2동 7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음부에 염증이 있는지, 항문에 치질이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가슴을 만져 주지 않으면 유방이 뭉쳐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그녀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여름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2:30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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