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처와는 2006.경부터 별거하다가 2013. 10.경 이혼하였으며, 별거 이후 2013. 12.말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 밤 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8~9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껀데, 어떻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0~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비로소 행위를 멈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며 피고인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