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내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 등만 밀어주고 나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3. 경 전 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20:0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 언니가 밀어준다고 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 너희가 뭘 어떻게 밀겠냐,
얼마나 잘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