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8. 경 인천 강화군 로 번 길 - ( 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7세) 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① 2006. 경부터 2007.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0∼11 세) 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② 2009. 경부터 201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3∼14 세) 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친족관계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1. 9.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당시 13세) 과 이불을 덮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머리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소아성 기호 증이라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