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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6노706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새벽에 종업원 또는 업주가 혼자 있는 PC 방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 상해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 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거에 강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강취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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