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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39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강도 범행에 사용한 손톱 깎이 칼은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의 ‘ 흉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 방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손 톱깎 이를 빌려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손톱 깎이로 편의점을 털어 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이 농담인 줄 알고 적극 만류하지 않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특수강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② 위 손톱 깎이 칼은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의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특수 강도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2016. 11. 7. 특수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 한 후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포터 화물차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범행을 논의하여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고 올 때까지 피고인 B, C가 인근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2016. 11. 7.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한 공모 및 시간적, 장소적 협동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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