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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7 2017노17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에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 등에서 2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노래방에서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담보로 맡기거나 인터넷에서 팔 것처럼 속여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고,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특수 강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L, 사기 범행의 피해자 P, C,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C, D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 특수 절도, 강간 치상,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치상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 치상 범행의 피해자 F,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I,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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