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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보험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으로써 국가 형사 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의 교통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각 요치 2 주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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