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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95
특수강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 D의 변호인은 2016. 10. 25.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통해 ‘ 피고인이 판시 제 2 죄에 있어 종범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C 와 사전에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대기한 점, 피고인이 인질 강도 범행 계획에 따라 승용차에 피해자 W 등을 납치하여 태운 채 이동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 와 위 각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B: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② 피고인 C: 징역 4년, ③ 피고인 D: 판시 제 2, 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강도 및 인질 강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강도 및 인질 강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등에게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범행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이후 B 등이 인질 강도 범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각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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