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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14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백천의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배송차량’ 이라 한다) 의 GPS 장치를 제거한 것만으로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배송차량에서 미리 준비된 F 차량에 절취 품을 옮겨 실은 때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 품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E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관계를 형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특수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단순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절도죄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위와 같음,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 위적 죄명을 ‘ 특수 절도 ’에서 ‘ 특수 절도 방조’ 로, 예비적 죄명을 ‘ 절도 ’에서 ‘ 절도 방조’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2 조를 각 추가하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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