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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16:40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농협중앙지점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백두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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