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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4.11 2013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5.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6:4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평화상회 앞 도로에서 위 무안면 백안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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